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!

입시정보 2018. 5. 28. 23:40




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!



교육부가 오늘 '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

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'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는데요.


이번 개정안에서는 특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여,

이를 보완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확하게 명시하였다고 해요.


즉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 보호자가 특별 교육을

받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로 300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.







※출처 : 노컷뉴스

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2D&mid=shm&sid1=102&sid2=250&oid=079&aid=0003105861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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